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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실질적 토지 이용 곤란 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교육팀 / 2025.08.27

[판결] 대법 "실질적 토지 이용 곤란 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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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있더라도 농지 활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사가 심한 야산이나 배수로 등으로 사실상 경작에 필요한 장비 운반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대체 통행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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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7월 18일 토지주 A 씨가 이웃 B 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2024다287080)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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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A 씨는 2020년 12월 광주시 소재 토지를 매수해 수박·두릅 등을 재배했다. 해당 토지는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A 씨는 B 씨 소유 토지를 경유해야만 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B 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해 A 씨의 통행을 막았고, A 씨는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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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지 주변에 다른 도달 경로가 있더라도 그 길이 경작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주위토지통행권(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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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단]

1심은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로이고 피고에게도 큰 장애를 주지 않는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인근 하천 옆에 폭 1m 시멘트 포장된 둑길이 있고, 둑길 끝 임야를 경유하면 해당 토지에 도달할 수 있다"며 "피고 토지가 유일한 통로라 보기 어렵고, 임야 경유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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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정된다"며 "통행은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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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는 있어도 농작물이나 경작 장비 운반은 매우 어렵고, 거리가 76m에 이르고 서로 다른 소유자의 3개 필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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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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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1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