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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명·날인 빠뜨린 중개사…법원 "3개월 자격정지 정당" 교육팀 / 2025.08.27

[판결] 서명·날인 빠뜨린 중개사…법원 "3개월 자격정지 정당"

[법원 판결]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계약을 도중에 파기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빠뜨렸다면 자격정지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뢰인이 잔금을 치르지 았었어도 일단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행위는 모두 마쳤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그사이 잘못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5월 22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4구합8433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2023년 5월 A 씨는 B 씨에게 아파트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받아 현장을 안내하고 다음 날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와 만나 공동중개로 계약을 체결시켰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상대 중개사가 작성한 뒤 서명·날인했고 A 씨는 하지 않았다.

이후 전세사기를 걱정한 B 씨는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한 달 만에 해제하고 잔금은 내지 않았다. B 씨는 계약은 공동중개로 진행했는데 A 씨 소속 중개사무소 명칭은 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아 이상하다며 서울시 관악구청에 민원도 제기했다.

관악구는 A 씨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누락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이를 인정해 2024년 3월 A 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심위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A 씨는 B 씨가 잔금일에 내야 할 중개보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명·날인을 안 한 건 맞지만 중개 절차상 법적 책임을 질 단계까지 가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사 합치에 따라 전세계약이 성립·체결되고 전세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 중개행위는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잔금 지급 여부는 중개 완료과 별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은 건 권리가 생겼는데도 받아내지 않았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원고가 아니라 공동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했더라도 B 씨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원고의 알선 및 중개를 통해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했다"고 봤다. 중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중개업자의 생각이 아니라 드러난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 양형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며 피고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09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