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정보마당
- 중개실무 자료실
중개실무 자료실
중개사가 원룸 임대차 중개할 때 건물 시세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 교육팀 / 2025.08.07 | |
중개사가 원룸 임대차 중개할 때 건물 시세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법원 판결] 전세 계약 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감정가가 당초 시가보다 낮게 산정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3부(재판장 전서영, 양형권·황순교 부장판사)는 7월 23일 A 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4나5880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재외동포인 A 씨는 2022년 4월 B 씨의 중개로 C 씨가 소유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같은 해 5월부터 2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했고 거소변경 신고를 한 뒤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다가구주택과 부지 등에 각 7억 5400만 원과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다가구주택은 불법으로 옥탐방과 지하에 방을 만들어 19의 원룸으로 구성됐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여러 임차인이 먼저 입주해 전입신고하거나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이들의 보증금은 11억 9000만 원이었다. B 씨는 A 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입주할 다가구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란에 각 근저당권을 기재하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행사란에 '건물싯가 약 40억 원, 선순위, 보증금 약 12억 원'이라고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했다. 그런데 2023년 4월경 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됐고, 감정가액이 합계 21억5700만여 원으로 평가됐고 같은 해 11월 16억38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돼 2024년 1월 대금이 납부됐다. 2024년 2월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을 실시했고,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에 관해 배당요구를 한 14명 중 7명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았다. A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A 씨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협회가 손해를 공제가입금액(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1심 판단] 1심은 A 씨는 B 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쳐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B 씨는 임대인이 알려준 시세는 인근 유사 조건의 부동산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어 그대로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시세를 조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1년 후에 이뤄진 감정평가액은 B 씨가 알려준 시가의 절반에 불과한데, 계약 체결 전 B 씨가 임대인이 알려준 시가보다 실제 시가가 훨씬 낮을 수 있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임대차 계약에 따라 1억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도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아래 위험성을 최소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A 씨가 입은 손해액의 25%로 제한했다. [항소심 판단]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씨가 그에게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약 40억 원이라고 고지한 것이 기망행위라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중개대상물의 시가를 확인·설명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경매절차에서 감정가액이 B 씨가 고지한 금액보다 많이 낮기는 하지만, 부동산 매각대금은 경매 당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이 클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B 씨가 시가를 기망했다거나 시세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A 씨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계약 체결 무렵 유사 부동산 거래 가격이 39억 원 이상으로 형성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와 관련해서도 "A 씨가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를 알면 충분하고, 개별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설명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에 불과해 B 씨가 선순위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계약 당시 옥상과 지하 1층이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인 것을 B 씨가 고지했으므로 그는 해당 건물의 건축법 위반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소송대리인] 강호석(42·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전세사기에 전혀 가담한 적이 없고 설명의무를 전부 이행한 공인중개사에게도 건물 시가 하락 후 경매에 넘겨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일부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건호(43·40기) 변호사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처벌도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법정 중개수수료만 받고 모든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준 중개인에게까지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
이전 글 | 2025.08.09 | |
다음 글 | 다음 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