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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 작성 및 권리금 계약' 관련 입법 추진 경과 안내 | 교육팀 / 2025.07.25 | |
'재계약서 작성 및 권리금 계약' 관련 입법 추진 경과 안내 최근 <재계약서 작성> 및 <권리금 계약>과 관련한 입법 추진 경과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문의를 주심에 따라,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재계약서 작성 업무 관련 ㅇ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국토교통부는 재계약 시 계약 양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함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계약서 작성·서명, 공제증서 교부 등 중개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중개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재계약(갱신)에 대한 중개 또는 알선한 사실이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 줄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공제증서 교부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절차에 따라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계약 관련 입법 추진 경과 ㅇ 권리금 계약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ㅇ 이에 협회는 권리금 계약을 중개대상물에 포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국회 활동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민홍철 의원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법안 심사 대기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진행 경과 - 2024. 09. 0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민홍철 의원) - 2024. 09. 05.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2024. 11. 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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