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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교육팀 / 2025.03.27

[Web발신]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입니다.

2025년 3월 24일부터 서초구 전지역 아파트(건축물대장 용도 기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와 관련한 Q&A를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02-2155-6910, -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