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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근·평' 쓰지 마세요…비법정단위·불법계량기 집중 점검 교육팀 / 2025.05.08

'되·근·평' 쓰지 마세요…비법정단위·불법계량기 집중 점검

 

산업부 국표원, 8일부터 소비자감시원 활동 본격 개시

정부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각지에 소비자감시원을 투입해 비법정단위 사용과 불법계량기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남동구합동점검반이 무게추를 이용해 상인들이 사용하는 접시 형태 저울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남동구합동점검반이 무게추를 이용해 상인들이 사용하는 접시 형태 저울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 감시원 200명을 퉁비해 불법계량기와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했다.

법정단위는 미터(㎝, ㎞), 킬로그램(㎏), 리터(ℓ)처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부동산중개업소, 주유소, 정육점 등을 방문해 활동한다.

올해는 특히 '되', '근'과 같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현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일부 전통시장과 곡물판매점 등에서는 여전히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감시원들이 실태를 조사하고 상인들에게 법정단위 사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단위 표기 실태 역시 모니터링 대상이다. 여전히 '평' 단위으로 광고하거나 계약서에 병기하는 등 비법정 단위 사용에 대해 오프라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부 광고물, 계약서, 내부 자료 등을 점검한다.

정육점과 수산물 매장, 채소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이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주유소와 LPG충전소에서 사용되는 유류용 계량기 등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계량기 점검 결과에서는 전기식 지시저울이 약 5%가 미검정 상태였으며, 판지시 저울은 20% 이상이 검사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와 충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유류용 계량기는 특히 정확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지난해 전국 유류용 계량기 약 20만대 중 5천여대 점검 결과 약 0.5%에서 검정필증 미부착, 검정 유효기간 초과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바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정확한 계량과 법정단위의 사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상거래의 출발점"이라며 "집중 점검과 관련해 전통시장의 상점들과 부동산중개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국표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량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현장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문전문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계량검사 공무원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량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사회전반의 상거래 질서가 무너질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poin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