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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 교육팀 / 2025.05.27 | |
[Web발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2025년 5월 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임대인, 임차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고하는 것을 특약으로 삽입할 경우 별도의 위임장 없이 임대차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898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콜센터 : 1533-294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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