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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해지시 신고의무는? 교육팀 / 2022.12.28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는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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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2.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각각 있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였는데 1차례 답변 기한이 연장된 후 방금 답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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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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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 체결 후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의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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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래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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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래계약 체결 후 미처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거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니 거래신고 전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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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분분한 의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해당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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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전에 이미 해제된 계약도 거래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해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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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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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하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

ㅇ 다만, 신고기간 만료(30일) 전에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 등이 되는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사라지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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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박아현 / ☎ 044-201-3407, ahpark05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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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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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계약 체결 후 30일 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