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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 대전지법, 점포 반환 않고 영업 계속한 양수인 권리금 지급 해야 (2026.08.20.) | 네오비 교육팀 / 2026.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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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전지법, 점포 반환 않고 영업 계속한 양수인 권리금 지급 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은 뒤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을 상대로 권리금 4,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A씨(원고)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B씨는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는 대신 A씨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카페를 인수해 영업하던 중, A씨에게 2023년 8월 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 조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B씨는 2023년 8월 31일 이후에도 카페 영업을 계속했고, 이에 A씨는 지급받지 못한 권리금 4,50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A씨와 B씨 사이의 영업 양도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B씨가 약정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8191901074888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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