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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전지법, 점포 반환 않고 영업 계속한 양수인 권리금 지급 해야 (2026.08.20.) 네오비 교육팀 / 2026.10.28

 

[법률구조] 대전지법, 점포 반환 않고 영업 계속한 양수인 권리금 지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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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은 뒤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을 상대로 권리금 4,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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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원고)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B씨는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는 대신 A씨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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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카페를 인수해 영업하던 중, A씨에게 2023년 8월 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 조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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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는 2023년 8월 31일 이후에도 카페 영업을 계속했고, 이에 A씨는 지급받지 못한 권리금 4,50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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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A씨와 B씨 사이의 영업 양도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B씨가 약정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81919010748889a8c8bf58f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