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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정리 2026년 8월 28일 시행 네오비 교육팀 / 2026.10.28

공인중개사법 신구조문대비표 정리 _ 2026년 8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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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 (법률)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

- 제정 주체: 국회

- 성격 및 역할: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뼈대(원칙)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

- 주요 내용: 공인중개사 자격,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행정처분 및 벌칙 등 큰 틀의 원칙과 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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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590호, 2026. 8. 18., 일부개정]

- 제정 주체: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 성격 및 역할: 상위법인 '공인중개사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방법,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 등록관청의 통보 사항 등 법률을 보조하는 구체적인 기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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