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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2000만원 안 내면 왕따'…동네 부동산 친목회의 횡포 네오비 교육팀 / 2026.10.28

 

'가입비 2000만원 안 내면 왕따'…동네 부동산 친목회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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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친목회 가입비 1500만~3000만원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위반 땐 제명

서울·용인서 불법 운영 친목회 잇따라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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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인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 공인중개업소를 차린 최영미(40대·가명) 씨. 그는 개업 후 넉 달 동안 매매와 전·월세를 통틀어 단 한 건의 계약만 성사시켰다. 인근 중개업소들과 비교해도 거래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 탓도 있었지만, 최 씨가 꼽은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역 중개업소들이 결성한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씨는 “친목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만 2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고민 끝에 포기했는데, 그때부터 철저한 따돌림이 시작됐다”며 “비회원은 기존 회원들과 매물 정보 자체를 공유할 수 없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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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10/08/20261008024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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