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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아니면 매물 등록 못 해"…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 '한방' 시정 요구 | 네오비 / 2026.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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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아니면 매물 등록 못 해"…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 '한방' 시정 요구 비회원 가입·매물 등록 제한 국토부 "11월 4일까지 시정" 안 고치면 정보망 지정 취소 검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한방'에서 협회 비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가입과 매물 등록을 제한해 온 것으로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확인됐다. 국토부는 협회에 운영 규정과 시스템을 고쳐 오는 11월 4일까지 결과를 회신하라고 요구했다. 시정되지 않으면 거래정보망 지정 취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한방 운영 현황을 현장 점검한 결과 협회 비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가입과 매물 등록 등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쳤더라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방에 매물을 올릴 수 없었던 것이다. 한방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중개에 활용하는 거래정보망이다. 협회가 운영하며 매물 관리부터 계약서 작성, 전자계약까지 지원한다. 협회가 밝힌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0만7576명 중 협회 회원은 10만4123명으로, 가입률은 약 97%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도 약 3400명에 이른다.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4항은 거래정보망 운영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매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국토부는 협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방 이용을 제한한 방식이 이 같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5일 협회에 운영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정 결과의 회신 기한은 11월 4일이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거래정보망 운영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토부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다만 지정 취소를 결정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상 지정 거래정보망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협회 회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 점을 점검을 통해 확인했다"며 "협회 측에 규정 및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기한 내에 지적 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정보망 지정 취소 등 단계적 행정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비회원 이용 제한과 국토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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