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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동향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숙원사업 결실 맺을까 | 교육팀 / 2025.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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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숙원사업 결실 맺을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숙원사업인 ‘법정단체화’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동 발의에 나서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협회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7월 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공협을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격상해 △중개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윤리규정 제정 △자율 감시체계 구축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공협이 법정단체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법적 지위가 부여되면 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세 사기 등 국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한공협은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나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무등록 중개나 ‘떴다방’식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한 실질적 지도·점검 권한이 없다. 한공협은 회원 공인중개사가 약 11만 명에 달하고 전국 230여 개 지부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직능단체다. 과거 법정단체로 출발했으나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 양분된 것을 이유로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조직 통합을 추진해 2021년 새대한과의 단일화를 마쳤고 이번 김종호 협회장 체제에서 다시 법정단체화에 나섰다. 김 협회장은 7월 취임식에서 법정단체화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며 제도 공백 해소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교육 강제, 지도·점검, 자정 기능이 모두 부재한 현행 체계로는 불법 중개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법정단체 전환을 통해 전세 사기 등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단독 간담회를 갖고 협회의 법정단체화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협회장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협회에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여야 국토위 간사가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과거와는 다르게 법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공협의 법정단체화가 중개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협회는 그동안 ‘반값 복비’를 내세운 다윈중개, 우대빵부동산 등 신규 중개 플랫폼과 잇따라 충돌해왔다. 모두 불기소로 결론 났지만 한공협의 강경 대응이 시장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사실상 시장의 룰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며 “플랫폼 사업자를 견제하거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 장치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51029n3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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