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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전거래 막자는데…계약금 증빙 부담은 중개사 몫 교육팀 / 2025.09.25

주택 자전거래 막자는데…계약금 증빙 부담은 중개사 몫

중개사 '계약금 입금 자료' 제출 의무

"계약금 계좌이체 많아 별도 증빙 안 받는데.."

매도인이 '계약금 입금 증빙 제출'에 협조해야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 입금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 업계에선 계약금을 계좌이체로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 주택 매도인 협조 없이는 계약금 입금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계약금 입금 자료 제출 의무를 중개사 뿐 아니라 주택 매도인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부의 ‘9.7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입금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직거래인 경우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중개거래까지 확대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때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 보니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말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5만 956건인데 이 중 9.2%(4664건)의 거래가 취소됐다. 작년 같은 기간 신고 건수 3만 6992건 중 4.1%(1520건)의 거래가 취소됐던 것에 비해 거래 취소 건수와 비중이 급증했다. 실거래가만 올려놓고 뒤에선 계약을 취소하는 꼼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계약 취소 건수의 94~96%가량은 중개 거래에서 나왔다.

문제는 중개사가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계약금 입금 내역서는 매도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매도인이 해외에 있어서 나중에 하겠다든지, 뭐하러 줘야 하느냐고 하면 중개사가 계약금 입금 내역서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증빙 의무를 공인중개사 외에 매도인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부분 계약금을 계좌이체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마무리할 때 계약금 입금 내역서를 따로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자꾸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피로감만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서를 쓸 때 잔금과 함께 법적으로 계약금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매도인이 협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전거래 등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실제 자전거래는 직거래 신고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자전거래 등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직거래는 현재도 증빙 자료 첨부 의무가 있고, 가격이 너무 갑자기 튀는, 이상 직거래 등은 현재도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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