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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비대면 거래 대세 되나…전자거래 건수 성장세 교육팀 / 2025.09.04

부동산도 비대면 거래 대세 되나…전자거래 건수 성장세

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면서 부동산 계약의 대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전자계약 이용 시 대출 우대금리와 각종 등기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어 점점 더 수요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증가세이긴 하나, 여전히 이용에 진입장벽을 느끼는 공인중개사나 소비자도 많아 대세가 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6월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20만13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2만7094건과 비교하면 643.1%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은 약 23만 건이 체결됐는데 상반기 만에 전년 연간에 근접한 수치를 달성한 것이다. 상반기 평균 전자계약 활용률은 10.91%로 처음으로 10% 선을 넘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2017년 본격적으로 도입됐는데 2020년 11만1150건에서 △2021년 14만1533건 △2022년 16만4227건 △2023년 18만966건 △2024년 23만1074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다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를 밑돌면서 도입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기존 종이 계약서를 전자로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가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는데,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8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운영 중이다.

이를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만큼 비대면 거래도 할 수 있어 서울에 살면서 지방 주택을 거래할 때 등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종이계약서와 달리 위·변조가 어려워 이중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고,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전자계약 거래가 가파르게 늘어난 건 금리 인하 혜택이나 수수료 할인 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0.1~0.2%포인트(p)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도 30% 줄일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매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장점도 있다.

전자계약 활성화는 프롭테크(PropTech) 업체들의 중개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현실(VR)·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 직방, 다방 등이 대표적 업체다. 초기엔 부동산 정보 제공 등 비교적 단순 서비스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전자계약, 가상투어, 임대관리 등 부동산 산업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 중이다. 현재 부동산 중개 플랫폼 중에선 직방과 다방 등이 일찌감치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공인중개 업계에서는 여전히 전자계약이 낯설다는 지적도 많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인가 코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나이가 있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시스템 접근 자체에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다”며 “전자계약 플랫폼을 악용해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는 부동산 사기 행각도 벌어지고 있어 소비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902n3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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