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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 발의…전문가 "자정 뒤따라야" 교육팀 / 2025.07.28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 발의…전문가 "자정 뒤따라야"

국토위 여야 간사 공동 마련…협회 숙원사업 속도 낼 전망

"전세 사기 여파로 신뢰도 하락…윤리의식 배양 등 필요"

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협회의 숙원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당초 취지를 달성하려면 전세 사기 여파로 하락한 공인중개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사인 복기왕·권영진 의원은 지난 23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회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선제·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 규정을 신설·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취지를 보면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 부동산 중개업 개선 및 발전,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공인중개사 신뢰 회복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 관리 기능이 강화되며 중개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견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개 시장 건전화를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할 순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임의단체로서 자율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법정단체로 일부 권한을 갖거나 하면 공인중개사 신뢰에 대한 정화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신뢰 회복이 요원한 상황인 만큼 중개업계 자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법정단체화가 협회와 공인중개사가 아닌 실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 당사자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교수는 "전세 사기 등 여파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며 "법정단체화와 동시에 공인중개사들의 윤리의식 배양이 뒤따라야 긍정적 효과를 볼 것"이라고 짚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사와 협회를 위할 뿐 실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 당사자를 위한 방안은 아닐 수 있다"며 "부실 거래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문제를 일으킨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명확히 해 실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단체화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올해 4월 취임한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도 취임 간담회에서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협회가)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법적 단속 권한과 행정처분 등에 대한 명령권이 부재하다"며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가장 큰 영향권을 갖는 공인중개사가 법정단체가 되지 않는 현실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감을 더하고 무질서 중개를 근절하는 한편 중개업계 숙원사업인 법정단체화 달성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