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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없이도 안전하게, 카카오페이손보 ‘직거래전월세보험’ | 교육팀 / 2025.08.19 | |
중개사 없이도 안전하게, 카카오페이손보 ‘직거래전월세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모바일 기반으로 직거래 계약의 전세사기 위험을 보장하는 국내 첫 보험이다. 직거래전월세보험은 계약 직후 이사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모두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가짜 집주인(신분증·등기부등본 위조 등)과 계약 ▲무권대리인 계약(위임장·인감증명서 위조) ▲동일 주택 이중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의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등) 발생 ▲이전 세입자의 점유로 인한 입주 불가 등이 발생하면 보증금 손실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월세 계약이다. 보증금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 시 한 번만 내면 계약 종료 시까지(최대 3년) 보장이 유지된다. 직거래 계약이 통상 월세나 소액 전세에서 수요가 높은 편임을 고려할 때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 예컨대 보증금이 3000만 원인 계약의 보험료는 5만700원, 1억 원은 18만1600원으로 이는 서울 기준 보증금 3000만 원·월세 50만 원 주택과 보증금 1억 원 전세 계약의 최대 중개수수료(각각 30만 원)보다 저렴하다. 계약 주택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용자에게는 ▲집주인 정보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금 적정성 ▲부동산 권리관계 및 위험요소 등을 분석한 ‘우리집 리포트’를 제공한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 ▲근저당권 신규 설정 등 등기부등본 변동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 변동 알림 서비스’로 안내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를 준비해야 한다. 전세 계약 시작일 기준 6영업일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포함한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발한 상품”이라며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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