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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중개하려면 가입비 500만원"… 불만 쌓여가는 동탄 부동산 지역회 교육팀 / 2025.06.18

"공동중개하려면 가입비 500만원"… 불만 쌓여가는 동탄 부동산 지역회

 

 

지역 공인중개사 친목회 형식 운영

중개시스템 내 차단 목록 공유하며

가입 거절 비지역회 공동중개 통제

해당 지역회 가입비 500만 원 수준

지역회장 "비용 지불하면 가입 허용"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분류

"피해 확인땐 과징금 부과 등 가능성"

"가입비 500만 원 안 냈다고 동탄 부동산업계의 ‘왕따’가 됐어요."

12일 오전 10시께 화성 동탄의 한 부동산. 이곳에서 만난 A씨가 보여준 부동산 중개 업무 관련 시스템에 표기된 지역 내 공동중개 매물은 ‘0건’이었다.

일부 매물이 보이는 곳은 A씨의 부동산 주소지를 한참 벗어나는 등,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올린 ‘자기 매물’이 수십 건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A씨는 "200백여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통신 매물(공동중개 매물)을 보지도 못한다"며 "이는 우리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지 내 지역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부동산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시스템 관계자로부터 언질은 받았지만, 이 정도로 공동중개를 철저히 차단할 줄 몰랐다"며 "최근에는 지역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행되던 거래마저 갑작스레 중단됐다"고 호소했다.

A씨의 부동산이 있는 주소지 내 지역회의 가입비는 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동산을 신규로 개업하려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지역회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역회는 주로 공동중개를 위해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된다. 타 부동산에 있는 매물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경우 손님이 원하는 부동산을 제공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가 이용하는 부동산 중개 시스템의 경우 부동산마다 차단 기능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동탄 지역 내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함에도, 대부분의 부동산이 지역회 소속인 만큼 차단 목록이 서로 공유되며 비지역회간 공동중개를 통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지역회장 B씨는 "당초 지역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곳으로, 비회원들은 비회원들끼리 공동중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입비의 경우 이러한 친목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에 수백~수천만 원까지 필요한 만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원한다면 언제든 가입비를 내면 지역회에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특정 지역에 한정돼 행위가 벌어지는 만큼 처벌 수위가 강하지는 않다"면서도 "지역회를 통해 특정 부동산에 피해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9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