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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10·15 부동산 대책 유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기각 | 교육팀 / 2026.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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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15 부동산 대책 유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기각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6119)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실관계]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혁신당과 주민들은 규제 지역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은 직전 3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 등인데,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직전 2025년 9월을 제외하고 6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만으로 일부 지역을 규제 대상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9월 통계까지 넣어서 계산하면 강북구 등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기준보다 낮아 규제 지역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 측은 규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까지 9월 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규정대로 가장 최신인 8월까지의 자료를 썼다고 주장했다. [쟁점]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지 [판결 요지] -재판부는 국토부 승소로 판결했다.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규제 지역을 정하려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회의 전날인 10월 13일까지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9월 통계는 10월 15일 공표됐다. -비록 국토부가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미리 제공받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9월 통계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후인 2025년 10월 15일에 이뤄졌다.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9월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토부가 일부러 규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9월 통계를 무시하거나 발표를 늦췄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당시 집값이 급등해 빠르게 대처해야 했던 정책적 판단이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인식했다면 굳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을 강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원고 입장] 선고 후 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은 비록 아쉽게 나왔지만,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와 정치적인 주장을 통해서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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