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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다주택자 중과, 5·9 계약시 4~6개월 유예” 교육팀 / 2026.02.11

구윤철 “다주택자 중과, 5·9 계약시 4~6개월 유예”

기존 3~6개월에서 4~6개월로 확대

세입자 임대 기간에 실거주 의무도 유예

李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제한해야”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잔금 지급·등기를 위한 기간을 5월 9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서 4~6개월 이내로 조정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면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자가 거래 허가 후 잔금을 치르고 실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4개월 이내라는 점을 감안해 강남 3구의 용산구의 유예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 주택의 세입자가 임대하는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주택의 경우 매수자의 4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 때문에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집을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어서 내가 당장 못들어간다’는 국민의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했다”며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까지다. 최장기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책을 발표한 날로부터 2년 이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일정 기간 (유예가) 아니고 무제한으로 백 년이고 천 년이고 중과도 안 한다”며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지 않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에 팔아야 한다는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구 부총리는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민간의 등록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더라도 영구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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