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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상가 주거용 전환 가능해진다…상반기 특별법 추진 교육팀 / 2026.01.27

공실상가 주거용 전환 가능해진다…상반기 특별법 추진

전국 곳곳의 상가와 지식산업센터가 공실 증가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건축물 용도 전환을 가로막던 규제를 완화해 ‘상가 공실’과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상가·업무시설 용도 변경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공간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탄력적 용도 전환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상가·지식산업센터 등을 주택으로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상업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 먼저 해당 대지가 주택 건설이 가능한 용도 지역이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일반공업지역에는 보통 기숙사 정도만 지을 수 있다. 용도 지역 요건을 충족해도 주차장, 정화조, 소방 등 주거시설 건축기준이 상업시설보다 까다로워 용도를 전환하려면 사실상 재건축 수준의 공사가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복도 폭, 주차장 등 용도 전환을 가로막던 건축기준 등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번에는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가·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용도 변경 시 충족해야 하는 건축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나아가 ‘주거·상업 하이브리드형’ 건축물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쓸 수 있는 건축물 설계기준을 만들고, 이에 맞춰 지은 복수 용도의 건축물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 등 별도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주택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분리된 주상복합과는 다른 개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지어지면 50~100년을 가지만 어떤 때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상가가 부족할 수 있다”며 “시기별로 달라지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7539?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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