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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체류자격·자금출처까지 의무 신고 교육팀 / 2025.12.10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체류자격·자금출처까지 의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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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 차단·실수요 중심 거래질서 확립”…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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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체류자격,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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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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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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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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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해당 지역 내 주택은 외국인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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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으며, 비거주 외국인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무려 9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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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외국인 투기성 거래 억제 효과로 평가하며, 향후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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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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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차입금, 예금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함께 국내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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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탈세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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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거래신고 절차 확대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정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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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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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e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