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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체류자격·자금출처까지 의무 신고 교육팀 / 2025.12.10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체류자격·자금출처까지 의무 신고

국토부 “투기 차단·실수요 중심 거래질서 확립”…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체류자격,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해당 지역 내 주택은 외국인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으며, 비거주 외국인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무려 98% 줄었다.

국토부는 이를 외국인 투기성 거래 억제 효과로 평가하며, 향후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도 확대됐다.

해외 차입금, 예금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함께 국내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탈세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절차 확대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정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ae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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