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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교육팀 / 2025.10.02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산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 철거

-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빈 건축물 허브 활용 매입·개발 등 정비·활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10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24년 기준 전국 빈집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최대 6.1만 동()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지역 쇠퇴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필요한 상황이다.

ㅇ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국토부는 ➊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➋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➌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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