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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 교육팀 / 2025.10.02 | |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산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 철거 -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빈 건축물 허브 활용 매입·개발 등 정비·활용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ㅇ ’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국토부는 ➊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➋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➌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 더 자세한 정보, 자료는 네오비 카페
(https://cafe.naver.com/famlab)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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