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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 그대로 신고하면 손해죠”…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의심 급증 교육팀 / 2025.09.25

“액면 그대로 신고하면 손해죠”…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의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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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건수 5년간 6만건 넘어 꾸준히 증가

허위신고·증여 추정이 대부분…시장 교란

올해 7월까지 위반 의심 677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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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서 허위 신고, 증여 추정 등 법률 위반 의심 사례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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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건수는 총 6만 3084건으로, 이 가운데 위법 의심 사례는 3만472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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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20년 6159건에서 2021년 1만3196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이미 1만2288건을 기록,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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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간 위법 의심 사례는 모두 3만 4724건으로 조사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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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허위신고가 1만6554건, 증여 추정 거래가 1만436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1994건), 은행업감독규정 위반(1398건), 출입국관리법·외국환거래법 등 기타 사례(410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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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뛰자→거래 급증→위법 위심 거래 증가 ‘악순환’

올해 들어 조사한 위법 의심 사례는 6775건으로 이 중 허위신고와 증여 추정이 각각 3581건, 2512건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242건)과 은행업감독규정 위반(429건)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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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관련 법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거래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고 위법 의심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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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탈법 거래 증가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늘어난 거래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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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강화와 함께 허위 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차단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도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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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는 허위 신고, 불법 증여 추정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사례가 대다수였다”면서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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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1142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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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