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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 그대로 신고하면 손해죠”…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의심 급증 교육팀 / 2025.09.25

“액면 그대로 신고하면 손해죠”…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의심 급증

조사 건수 5년간 6만건 넘어 꾸준히 증가

허위신고·증여 추정이 대부분…시장 교란

올해 7월까지 위반 의심 6775건 적발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서 허위 신고, 증여 추정 등 법률 위반 의심 사례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건수는 총 6만 3084건으로, 이 가운데 위법 의심 사례는 3만47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159건에서 2021년 1만3196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이미 1만2288건을 기록,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기간 위법 의심 사례는 모두 3만 4724건으로 조사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허위신고가 1만6554건, 증여 추정 거래가 1만436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1994건), 은행업감독규정 위반(1398건), 출입국관리법·외국환거래법 등 기타 사례(410건)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뛰자→거래 급증→위법 위심 거래 증가 ‘악순환’

올해 들어 조사한 위법 의심 사례는 6775건으로 이 중 허위신고와 증여 추정이 각각 3581건, 2512건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242건)과 은행업감독규정 위반(429건)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관련 법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거래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고 위법 의심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편법·탈법 거래 증가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늘어난 거래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강화와 함께 허위 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차단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도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는 허위 신고, 불법 증여 추정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사례가 대다수였다”면서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42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