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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부동산 정책 교육팀 / 2025.09.09

📌 정책 요약

1. 규제지역 LTV 강화

 

• **현행 50% → 40%**로 강화 (강남3구, 용산구 등 규제지역 적용).

• 대출수요 억제 및 금융 안정성 강화 목적.

• 시행일: 9월 8일

2.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전면 제한 (LTV 0%).

•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방지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 인정 시 예외 허용.

• 시행일: 9월 8일

3.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규제지역)

 

•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던 한도를 일원화 → 2억 원으로 축소.

• (기존: SGI 3억, HF 2.2억, HUG 2억).

• 최근 전세대출 증가 억제 및 주거 안정 목적.

• 시행일: 9월 8일

4.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보증 부담률) 상향 적용.

• 예: 평균 이하 → 0.05%, 평균 초과 ~ 2배 이내 → 0.25%, 2배 초과 → 0.30%.

• 시행일: 2026년 4월

5. 향후 계획

 

•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최소화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9.8일부터 적용.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 즉시 시행.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환대출(1억 원 한도)은 규제 없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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