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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교육팀 / 2025.08.2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지원신규사업을 공모한다.

ㅇ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①도시재생혁신지구, ②지역특화재생, ③인정사업, ④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뉘며,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822일부터는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공모가 시작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19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ㅇ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도시혁신구역(국토계획법 제40조의3)의 적용, 건축규제(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14*이 선정(’19~’24)되었다.

 

 


ㅇ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하여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종합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추후 실시되는 혁신지구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 후보지의 법적 지위는 없으며, 모두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님

→ 선정 후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 구체화 여부 결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24년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주거 환경개선하기 위하여 기반·편의시설공급하고, 민간자발적인 주택정비 지원한다.

’24년에는 32선도사업선정했으며, ’25년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기존 단일사업을 ➊일반정비형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세분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정비형) 노후 저층 주거지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작년보다 부지확보와 관련된 평가기준 강화*하였다. 또한, 신축 뿐만 아니라 기축주택의 개·보수권장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도 보완하였다.

* (기존) 사업에 필요한 부지들에 대한 매입협의(조건부 매매계약)만으로 신청 가능

(변경) 사업에 필요한 부지 중 일부(약 30%)가 매입이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

(빈집정비형)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철거, ·보수 등) 또는 활용(소규모 SOC ), 기반·편의시설(소규모 생활인프라 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ㅇ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더불어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주택정비지원할 수 있다.

- LH 신축 매입임대 선정·심사 가점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 보증심사 우대 지자체 계획 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 지원을 실시한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5간 국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9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 받을 계획이며, 이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 자세한 공모 내용은 822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 공고한다.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828개최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https://www.city.go.kr 접수·평가-신규사업공모)에서 확인 가능

** (일시/장소) 2025년 8월 28일(목) 14:00 /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지방소멸 위기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도시재생사업 성과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타당성이 높은 계획수립, 현장의 적극적인 관리 등을 부탁드린다. 국토교통부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귀 기울이고, 사업지 선정·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정보, 자료는 네오비 카페
(https://cafe.naver.com/famlab)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