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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교육팀 / 2025.08.2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821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26부터 내년 825까지 1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이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부동산거래신고법」제2조제4)되며,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건축법 시행령」 별표1)된다.

* (면적) 주거지역 토지 거래 면적 6㎡ 이상인 경우 허가 대상(부동산거래신고법)

□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ㅇ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 이 반복 부과된다.

*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

□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금조달계획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예정(‘25.말 예정)

-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 해외자금 불법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시 활용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강화한다.

ㅇ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달될 수 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법하게 취득할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

**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ㅇ 또한, 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하여 해외 과세당국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ㅇ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가능

□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안정시켜 우리 국민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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