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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교육팀 / 2025.07.31

 

국토교통부8월 1일(금)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공급하는 사업이다.

□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24101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ㅇ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완료하였다.

ㅇ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승인받고, ’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8.1)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대폭 제도 개선 이루어진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1.6.29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제공한다.

* 기존 현물보상 대상자가 현금 보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21.6.29 이전 발표 사업지는 종전대로 ’21.6.29 기준일 유지

ㅇ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선정‧철회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지 단계법정화하고, 후보지 선정‧철회 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공고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 등)충족한 소유권 이전 현물보상제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보장하고, 무주택자주거안정도 지원한다.

□ 한편, 후보지 단계 법정화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8.1)에 맞추어 정식 후보지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ㅇ 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가산디지털단지역 중랑역 인근 기존 사업지는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예정(8.1)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정보, 자료는 네오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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