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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 ⚖️ 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390101 분양대금 반환 | 🏢 경미한 분양광고 오류 계약해제 가능여부 (🗓️26.09.01) | 네오비 / 2026.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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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안내] 본 내용은 AI가 핵심 위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법적인 판단이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첨부된 판결문 원문 본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략 요약]
- 사건개요: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를 잘못 기재한 신탁사가 행정청의 사전통지를 받고 자진 시정(정정광고 등)을 완료했으나, 행정청이 정정광고의 일부 형식적 문구 누락을 이유로 정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수분양자(원고)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핑계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사소한 분양광고 오류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사항의 경중과 상관없이 수분양자가 무조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법 상태가 이미 해소된 경우에도 약정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 판단: 이미 자발적인 시정 조치로 위법 상태가 해소되었고, 해당 오기재가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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