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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 [세무정보 안내] 2025년 세법개정안 부동산ㆍ재산세제 주요 개정내용
  • 교육팀 / 2025.08.14

1.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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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목 벌채ㆍ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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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종사자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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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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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여 그 차액이 「법인세법」에 따라 양수법인의 주주 등에게 상여ㆍ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또는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소득처분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보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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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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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은 1년) 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 시 기존에는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배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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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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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재조사 결과 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를 기존 토지의 당초 취득일로 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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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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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합니다.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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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권거래세율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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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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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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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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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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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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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범위를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서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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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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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증여자의 범위를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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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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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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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예외적으로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그 조합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조합 등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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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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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물적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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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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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은 후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이 추징되는 대상에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 주택으로서 3년 내 멸실되지 못한 주택’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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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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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았으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종부세가 추징되는 경우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하는 예외 사유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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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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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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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금융소득 과세체계와 별도로,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합니다. 현행 금융소득(이자·배당)은 2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나,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이 금융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배당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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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율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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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씩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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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