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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
  • 교육팀 / 2026.01.14

법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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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무 다하지 않아…임차인에 6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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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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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인중개사들은 A 씨에게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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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3년 7월 공인중개사 2명의 중개로 보증금 1억 원짜리 주택을 1년간 임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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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돼 있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고,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의 말만 듣고 "보증에 가입돼 있다"고 A 씨를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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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 후 A 씨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말을 들고 확인한 결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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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관련 법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가입 여부를 잘못 알려준 것이 과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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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임대인 측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해 공인중개사들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임대차 보증 가입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아 가입 여부가 부정확할 수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는 등 중개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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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과실을 감안해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금의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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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GdIQDLe4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