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아파트 입주장의 변칙적인 중개행위는 끝이 없다. 전세 계약 후 매매 계약
- 교육 / 2025.07.26
일반분양권, 조합원입주권(지역주택조합입주권포함) 매매를 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이용하는 중개행위.
동일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매매계약과 허위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양면계약.
매매거래를 위해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세계약까지 추가로 “허위계약”을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등의 “변칙적인 중개행위” (수도권에서는 미등기 신축아파트의 대출제한으로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으나 지방에서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성행 중)
신축아파트의 입주장에서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면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게 됩니다.
▶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변칙적인 중개행위의 양면허위계약도 따라서 발전
1. 동일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전세계약까지 체결 하거나
2. 동일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허위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까지 체결 하거나
※동시에 체결하기도 하고 며칠 또는 몇 달 사이에 따로 체결하기도 합니다.
주의! 어설프게 하시면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