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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제 허위광고 "세안고", "갭투자"
  • 교육팀 / 2025.03.25

[Web발신]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서초구는 2025.3.24.부로 관내 모든 아파트

 

(건축물대장 상 용도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 광고 시 “세안고 진행합니다” “갭투자 가능합니다” 등

 

문구를 기재하여 진행하는 광고는 모두

 

위, 거짓 광고에 해당하기에 즉시 정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