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서초구는 2025.3.24.부로 관내 모든 아파트
(건축물대장 상 용도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 광고 시 “세안고 진행합니다” “갭투자 가능합니다” 등
문구를 기재하여 진행하는 광고는 모두
허위, 거짓 광고에 해당하기에 즉시 정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