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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자료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개시 필요한 서류 모음
  • 교육팀 / 2025.04.3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토지 거래 허가 취득에 필요한 서류 (6종)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

-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하며,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거래 시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주거용 부동산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되며, 전세 끼고 집을 매수하는 행위(갭투자)는 불가함

(*기초자치단체장 : 특별시,광역시의 구청장,일반시장,군수)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 허가 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 → 허가증 교부 → 계약 체결 → 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증 발급까지 최대 15일(주말·공휴일 제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3월 기준)

서울특별시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경기도

-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고양시, 용인시 등

인천광역시

-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세종특별자치시

- 정부청사 인근, 행복도시 중심부 등

계약 진행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여부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정부기관에 제출 시 사용 가능 여부는 반드시 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 자료는 네오비 카페
(https://cafe.naver.com/famlab)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