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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 교육팀 / 2025.05.27

[Web발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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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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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회원님들께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임대인, 임차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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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고하는 것을 특약으로 삽입할 경우 별도의 위임장 없이 임대차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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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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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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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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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