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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내일부터 전세계약 전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 교육팀 / 2025.05.30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내일부터 전세계약 전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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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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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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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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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행 직후 시장에서는 직적이 잇따랐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로 세입자가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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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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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계를 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가구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로 낮았다. 이에 비해 3∼10가구 10.4%, 10∼50가구 46%, 50가구 이상 62.5%로 보유 주택이 많을 수록 보증 사고율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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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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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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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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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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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1132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