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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 교육팀 / 2025.06.18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개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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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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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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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서

4.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5. (현시점 소유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6. (주거용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입증서류 등은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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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 자료는 네오비 카페

(https://cafe.naver.com/famlab/359686)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