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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 부동산서 중개 받기 어려워지나... 대법 판결에 '중개 기피'
  • 교육팀 / 2026.01.22

다가구주택, 부동산서 중개 받기 어려워지나... 대법 판결에 '중개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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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가구주택 임차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공인중개사 업계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가구주택 중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주거 취약층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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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다가구주택 중개 사건에 관해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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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란 단독 주택 한 채를 여러 칸으로 나눠 다수가 임차해 살 수 있도록 한 형태를 가리킨다.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가구별로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임차인은 건물 소유주와 임차 계약을 맺고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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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다. 이 경우 건물 전체를 매매하거나 경매에 부친 뒤 차액을 임차인끼리 나눠 갖게 된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의 총액이 건물의 가치보다 많으면 입주한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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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도 임차인 A씨가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임차했으나, 다른 호실 세입자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어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보다 먼저 입주해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 보증금 총합을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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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이 총액을 공인중개사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각 호실의 등기를 떼어보면 알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함께 살지만 등기가 한 가구로 돼 있어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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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 보증금 시세에 비춰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실을 간과했다는 반응이다. 집주인이 다른 호실의 보증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기억력 혼동 등으로 액수를 잘못 알려준다면, 공인중개사가 모든 호실을 일일이 방문해 보증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저 공인중개사인데 여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대답해주는 임차인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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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앞으로 다가구주택은 중개하지 말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다가구 세입자들은 전문 중개사의 중개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로 내몰릴 위험이 커진다. 흔히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무주택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 약자를 지키기 위한 이번 판결이 오히려 주거 약자들의 피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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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확대하기에 앞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다가구주택의 임차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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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6/01/22/LFWVKZBRTZF7THNKN7L4Z3DWT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