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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도 비대면 거래 대세 되나…전자거래 건수 성장세
  • 교육팀 / 2025.09.04

부동산도 비대면 거래 대세 되나…전자거래 건수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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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면서 부동산 계약의 대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전자계약 이용 시 대출 우대금리와 각종 등기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어 점점 더 수요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증가세이긴 하나, 여전히 이용에 진입장벽을 느끼는 공인중개사나 소비자도 많아 대세가 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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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6월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20만13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2만7094건과 비교하면 643.1%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은 약 23만 건이 체결됐는데 상반기 만에 전년 연간에 근접한 수치를 달성한 것이다. 상반기 평균 전자계약 활용률은 10.91%로 처음으로 10% 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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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은 2017년 본격적으로 도입됐는데 2020년 11만1150건에서 △2021년 14만1533건 △2022년 16만4227건 △2023년 18만966건 △2024년 23만1074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다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를 밑돌면서 도입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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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서는 기존 종이 계약서를 전자로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가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는데,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8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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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만큼 비대면 거래도 할 수 있어 서울에 살면서 지방 주택을 거래할 때 등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종이계약서와 달리 위·변조가 어려워 이중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고,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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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올해 들어 전자계약 거래가 가파르게 늘어난 건 금리 인하 혜택이나 수수료 할인 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0.1~0.2%포인트(p)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도 30% 줄일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매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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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활성화는 프롭테크(PropTech) 업체들의 중개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현실(VR)·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 직방, 다방 등이 대표적 업체다. 초기엔 부동산 정보 제공 등 비교적 단순 서비스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전자계약, 가상투어, 임대관리 등 부동산 산업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 중이다. 현재 부동산 중개 플랫폼 중에선 직방과 다방 등이 일찌감치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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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인중개 업계에서는 여전히 전자계약이 낯설다는 지적도 많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인가 코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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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인중개사는 “나이가 있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시스템 접근 자체에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다”며 “전자계약 플랫폼을 악용해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는 부동산 사기 행각도 벌어지고 있어 소비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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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50902n3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