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가 법률가냐?”…신탁·민간임대 설명의무 강화에 ‘반발 확산’
- 교육팀 / 2025.07.25
“공인중개사가 법률가냐?”…신탁·민간임대 설명의무 강화에 ‘반발 확산’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무)등 10인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우리는 공인중개사이지 법률 대리인이 아니다”라며 최근 국회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인중개사 업계에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신탁등기 건물, 민간임대주택 등 특수한 임대차 거래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법률적 구조’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부담과 의무만 가중시키는 “탁상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무)등 10인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 거래 당사자에게 신탁등기된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문제에 대해 통상의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한 설명을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즉,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법률 관계 및 계약 리스크를 중개사가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은 물론, ‘성실·정확하지 않은 설명’에 대해서도 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공인중개사업계에선 “우리가 법률 전문가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신탁 부동산의 경우 일반 공인중개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법적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순천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A씨는 “신탁법, 민간임대주택법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요?”라며 "신탁등기 건물은 법률 구조가 복잡하고, 수탁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외에 신탁원부 등의 확인과 권리분석이 필요한 신탁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명확한 확인설명이 곤란하다"라고 주장했다.
자칫하면 공인중개사들이 과태료 처분은 물론, 민사소송에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 4중고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중개업소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법률안 개정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사실상 조기 폐업을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인 창업자이자 1인 중개사무소는 계약 1건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많다. 각종 서류작업과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고 거래당사자의 요구 사항으로 변경되는 내용 까지 더하면 매번 문서화해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B씨는 “계약 당사자의 부주의나 정보 부족을 중개사가 모두 책임지는 구조”라며 “결국 누가 피해를 보더라도 공인중개사가 희생양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단체와 실무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책임 전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사무실로 항의 전화를 직접 걸며 대응 중이다.
청암대 부동산자산관리과 이형권교수는 "임차인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률이 개정될 경우 공인중개사들의 심적 부담은 매우 클 것이다"라며 "신탁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해 실무 경험이 적은 공인중개사는 알기 어려운 구조로 자칫 중개사만 책임을 떠 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은 대부분 건설사의 임대주택을 중개하는 경우로 '을'인 공인중개사는 건설사의 말만 믿고 거래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때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만 부담시키는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쉽게 입법을 하려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원부 등을 통해 임대인의 계약 당사자 권한 여부와 금융권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신탁 부동산이 건설사 등의 대규모 금융권 집단대출을 바탕으로 형성된 만큼, 신탁사에 대한 법 개정 없이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과 신탁법을 함께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충분한 교육과 시간이 보장 된 이후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출처 : https://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