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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 발의…전문가 "자정 뒤따라야"
  • 교육팀 / 2025.07.28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 발의…전문가 "자정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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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야 간사 공동 마련…협회 숙원사업 속도 낼 전망

"전세 사기 여파로 신뢰도 하락…윤리의식 배양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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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협회의 숙원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당초 취지를 달성하려면 전세 사기 여파로 하락한 공인중개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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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사인 복기왕·권영진 의원은 지난 23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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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회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선제·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 규정을 신설·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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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취지를 보면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 부동산 중개업 개선 및 발전,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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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공인중개사 신뢰 회복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 관리 기능이 강화되며 중개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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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개 시장 건전화를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할 순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임의단체로서 자율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법정단체로 일부 권한을 갖거나 하면 공인중개사 신뢰에 대한 정화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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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신뢰 회복이 요원한 상황인 만큼 중개업계 자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법정단체화가 협회와 공인중개사가 아닌 실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 당사자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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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교수는 "전세 사기 등 여파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며 "법정단체화와 동시에 공인중개사들의 윤리의식 배양이 뒤따라야 긍정적 효과를 볼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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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사와 협회를 위할 뿐 실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 당사자를 위한 방안은 아닐 수 있다"며 "부실 거래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문제를 일으킨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명확히 해 실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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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정단체화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올해 4월 취임한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도 취임 간담회에서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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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회장은 "(협회가)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법적 단속 권한과 행정처분 등에 대한 명령권이 부재하다"며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가장 큰 영향권을 갖는 공인중개사가 법정단체가 되지 않는 현실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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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책임감을 더하고 무질서 중개를 근절하는 한편 중개업계 숙원사업인 법정단체화 달성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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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