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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동향

  • 무자격 중개 피해 막는다” …서울 중구 “공인중개사 명찰로 확인하세요!
  • 교육팀 / 2025.08.14

“무자격 중개 피해 막는다” …서울 중구 “공인중개사 명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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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록번호 기재된 명착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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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청자 대상 시범운영, 내년 모든 중개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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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방지해 구민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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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중구가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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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성명,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명찰을 제작·배부해 공인중개사가 패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는 구내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구내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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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 양도와 대여는 철저히 금지된다. 중개사무소가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명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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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면 거래 현장에서 중개인의 자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불법 중개나 무등록 영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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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명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명찰 착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와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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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횡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은 “공인중개사 명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간편한 신뢰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무등록 중개 행위나 자격 없는 직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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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명찰제를 신청한 중개사무소에는 ‘명찰제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해 구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찰제의 필요성과 장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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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중구청장은 “공인중개사 명찰제 실시로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를 구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거래 과정에서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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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unhwa.com/article/1152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