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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동향

  • 성동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QR코드' 넣은 계약서 첫 도입
  • 교육팀 / 2025.08.19

"계약 체결 시 QR코드로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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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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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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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QR코드를 등록해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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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고,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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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구청장은 "주민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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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portschosun.com/life/2025-08-18/202508180000000000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