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QR코드' 넣은 계약서 첫 도입
- 교육팀 / 2025.08.19
"계약 체결 시 QR코드로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QR코드를 등록해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계약서 위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고,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민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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