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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동향

  • 부동산 중개보수 19일부터 최대 '반값' 인하 - 2021.10.15
  • 교육팀 / 2025.07.17

부동산 중개보수 19일부터 최대 '반값'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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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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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인하된 수수료는 이날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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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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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중개보수요율은 개정안 시행 이후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부터 중개보수가 이전보다 내린다. 이보다 낮은 금액의 거래는 기존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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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보수 상한은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계약하면 상한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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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역시도 최고 보수요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와 협상해 상한선 내에서 중개보수를 다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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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입법예고 시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정했지만 이 경우 조례 개정 과정에서 추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고려해 해당 조항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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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일선 중개업계는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후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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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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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e.co.kr/article/2021101512211724627&mobile=Y?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e_btn&utm_content=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