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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중개하려면 가입비 500만원"… 불만 쌓여가는 동탄 부동산 지역회
  • 교육팀 / 2025.06.18

"공동중개하려면 가입비 500만원"… 불만 쌓여가는 동탄 부동산 지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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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인중개사 친목회 형식 운영

중개시스템 내 차단 목록 공유하며

가입 거절 비지역회 공동중개 통제

해당 지역회 가입비 500만 원 수준

지역회장 "비용 지불하면 가입 허용"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분류

"피해 확인땐 과징금 부과 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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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500만 원 안 냈다고 동탄 부동산업계의 ‘왕따’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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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0시께 화성 동탄의 한 부동산. 이곳에서 만난 A씨가 보여준 부동산 중개 업무 관련 시스템에 표기된 지역 내 공동중개 매물은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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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물이 보이는 곳은 A씨의 부동산 주소지를 한참 벗어나는 등,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올린 ‘자기 매물’이 수십 건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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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백여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통신 매물(공동중개 매물)을 보지도 못한다"며 "이는 우리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지 내 지역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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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올해 초 부동산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시스템 관계자로부터 언질은 받았지만, 이 정도로 공동중개를 철저히 차단할 줄 몰랐다"며 "최근에는 지역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행되던 거래마저 갑작스레 중단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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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부동산이 있는 주소지 내 지역회의 가입비는 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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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동산을 신규로 개업하려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지역회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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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역회는 주로 공동중개를 위해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된다. 타 부동산에 있는 매물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경우 손님이 원하는 부동산을 제공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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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가 이용하는 부동산 중개 시스템의 경우 부동산마다 차단 기능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동탄 지역 내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함에도, 대부분의 부동산이 지역회 소속인 만큼 차단 목록이 서로 공유되며 비지역회간 공동중개를 통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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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역회장 B씨는 "당초 지역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곳으로, 비회원들은 비회원들끼리 공동중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입비의 경우 이러한 친목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에 수백~수천만 원까지 필요한 만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원한다면 언제든 가입비를 내면 지역회에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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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특정 지역에 한정돼 행위가 벌어지는 만큼 처벌 수위가 강하지는 않다"면서도 "지역회를 통해 특정 부동산에 피해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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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9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