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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공인중개사 처벌 근거 확대됐다
  • 교육팀 / 2023.06.01

 가짜 공인중개사 처벌 근거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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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의결

자격증 양도·대여 알선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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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양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협소했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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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양수·대여'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행위에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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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인 전세 사기 사건에서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양도·양수·대여 행위를 적극 조장해 불법적인 이득을 누렸지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할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른 국가 자격증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의미도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증은 지금도 불법 대여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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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대상 범죄는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기간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등 4가지였지만, 여기에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 △횡령·배임 등을 행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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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규정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범위도 넓혔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중개 행위를 방해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만 들어갔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포함했다.

예를 들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중개보조원 현장안내 시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고 밝히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중개'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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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홍기원(더불어민주당·평택 갑),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 갑) 국회의원 발의안을 취합한 대안이다. 이 중 '알선' 행위 처벌 관련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민 의원실에 적극 건의해 관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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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060

화면 캡처 2023-06-01 112858.png

 

 
 
 

[출처] 가짜 공인중개사 처벌 근거 확대됐다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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